든든한 보훈 이야기-일류보훈을 위한 규제혁신의 따뜻한 햇살
든든한 보훈 이야기-일류보훈을 위한 규제혁신의 따뜻한 햇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12.15 17:2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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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권영수/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일류보훈을 위한 규제혁신의 따뜻한 햇살

바람은 해에게 누가 더 힘이 센지 심술을 부리다 지나가던 나그네의 옷을 누가 먼저 벗기는가를 두고 내기를 건다. 바람은 힘껏 바람을 불었지만 추워진 나그네가 더욱 옷깃을 여미면서 실패하였다. 반면 해는 조용히 햇살을 내려주었고 따듯함을 느낀 나그네가 자연스레 옷을 벗었다. 이솝우화 ‘해와 바람’의 간단한 줄거리로 이 우화는 무엇을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지혜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제개선이 정부의 별도 재원이 없이도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창조적 혁신을 유인할 수 있는 촉매제임을 인식하여 규제혁신을 위한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전략회의, 민간 중심의 재검토 조직인 규제심판부, 국무총리 중심의 민관 합동조직인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에 발맞춰 국가보훈처에서도 규제혁신 TF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보훈대상자 불편 개선사항이나 타 부처와 협업과제 등 불편․불합리한 보훈제도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기고에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올해 추진한 몇 가지 대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먼저 전투사망 군인이나 위험직무 순직 경찰·소방공무원들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신속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을 신속하게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 연령이 미성년까지로 한정돼 있던 것을 24세까지 늘려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였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예우를 확대를 위해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를 비롯한 7급 상이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10월부터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보훈병원에서만 지원하던 약제비를 위탁병원 진료시에도 지원하고 있다.

직원들의 적극 행정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훈대상자 지원을 강화한 사례도 있다. 기존에 지급된 교통카드는 지역이나 교통수단별로 호환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 확보와 지자체 협업을 통해 교통카드 전국호환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으로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날이 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는 다양화·세분화되는 행정수요에 맞춰 불편․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를 개선해나가는 규제혁신과 기존의 법령과 정책을 뛰어넘어 창의적·선제적으로 현장 문제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경남서부보훈지청 전 직원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기존의 규제를 고집하는 ‘차디찬 바람’이 아닌 ‘따뜻한 햇살’이 되어 보훈대상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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