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통영경찰서 광도지구대 경위
이재화/통영경찰서 광도지구대 경위-효과적인 응급 입원 제도가 정착되려면...현재 경찰관의 판단을 통해 자·타의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최대 72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응급 입원 제도를 각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응급개입팀과 협조하여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병실이 확보되지 않거나, 기존 입원 이력이 있는 자 중에 해당 병원의 블랙 리스트에 등재가 되어 입원 거부가 되고 있는 사례, 심한 주취 상태로 인해 입원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산하 응급개입팀에서 별도로 확보 해 놓은 병실이 따로 있음에도 병원 자체에서 입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개입팀에서조차 해당 병실에 대해 입원을 시킬 수가 없게 된다.
19년도 진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응급 입원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최대한 광범위하게 공공에 대한 위험성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하여 응급 입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추상적 위험범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기 힘드므로 응급개입팀 제도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50만명 상당의 정신질환자에 대해(비공식적으로는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 경찰, 지자체, 의료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할 때이다.
정신질환자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내 가족, 이웃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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