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점등된 황색 신호, 궁금증
기고-점등된 황색 신호, 궁금증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2.12 15:03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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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주/동창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사무관리팀 학과 기능강사
황영주/동창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사무관리팀 학과 기능강사-점등된 황색 신호, 궁금증

정지선과 근접한 전방에 황색 신호가 점등되었을 때 계속 주행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정지선 전에 꼭 주행을 멈추어 정지하는지, 운전을 하면 어김없이 맞이하게 되는 노란불 앞에서의 딜레마! 노란불이 점등되어도 계속해서 주행해도 되는 것인지?

밟을까 말까, 운전자라면 꼭 맞이하게 되는 노란불 앞 딜레마존 정지선. 1~2m를 두고 점등된 황색 신호, 계속 가자니 신호위반에 걸릴 것 같고 멈추자니 후행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있어 이러기도 저러기도 참 애매한 구간! 이런 구간을 두고 ‘황색 신호 딜레마존’이라고 말한다.

정지선 직전에 황색 신호로 바뀐다면 어떻게 하나? 약 6천8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9.5%의 응답자가 딜레마존에서 ‘지나간다’라고 대답했다. 응답자들의 대다수 답변처럼 딜레마존에서 우선 무조건 지나가는 것이 좋을까? 신호위반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정지선을 지났다면 신속히 교차로를 벗어나기 딜레마존에서는 무리하게 급제동하는 경우 후행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있고,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안쪽에 모호하게 멈추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만약 딜레마존을 지나 빠르게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도중 적색 신호로 바뀐다면 경적을 누르며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을 권장한다.

노란불에 지나가면 단속카메라에 찍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지나가도 신호위반으로 감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통과 시 적색 신호였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데, 이때 도로에 깔린 루프감지기 또는 신호기에 달린 레이더 감지기가 반응하여 신호위반을 적발하게 된다. 정확히는 적색 신호가 점등되자마자 단속하는 것이 아닌 적색 신호 시작 후 0.1초~1초 후에 신호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카메라는 안 찍히지만 사고 시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황색 신호에는 신호위반 처벌을 무조건 면할 수 있을까? 황색 신호의 뜻은 ‘주행’이 아닌, 적색 신호의 점등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므로 ‘정지’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황색 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딜레마존에서 주변 상황을 고려해 황색 신호에 주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평소에는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전부터 미리 감속하여 황색 신호가 점등될 시에 제동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도로 신호등에도 타이머를 달면 어떨까? 해외의 몇몇 나라에서는 도로 신호등에도 횡단보도처럼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이처럼 도로에도 신호등을 달아 미리 감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운전자들의 목소리도 꽤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타이머가 설치되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신호를 건너려고 과속하게 되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반대의 시선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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