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징역 1년 선고…부인도 집유 2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2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철곤(56·사진) 전 마산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허위 기자회견과 민사소송을 하도록 개입하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시장의 부인 박모씨도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전시장은 지난해 통합 창원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들이 경쟁자인 박완수 창원시장 후보에게 돈을 건넸다는 허위 기자회견과 민사소송을 하도록 한 혐의다.
또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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