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의 운용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인가
기구의 운용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인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3.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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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자/양산시의원(민주당)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그토록 주의 깊게 살피고 언론을 통해 주지시키기도 했었는데 의회를 비웃기라도 하듯 집행부는 밀어붙이기식으로 방식을 고집한다.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한다고 오히려 의원을 다그치기도 한다.  의회의 지위로는 주민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의회의 권한으로는 의결권, 자율권, 청원수리권, 의견 표명권, 서류제출(자료) 요구권, 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의안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고 있다.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지위는 의원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의원의 결정이 자칫 편향적이어서 공정하지 못 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 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의원 스스로나 집행부나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재량권 안에서의 유연성만을 주장하여 법이 유명무실 해져 사실 상 규칙도 규정도 무시당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라 심히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시의 2013년도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다. 단체장은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안다라고 발언하지만, 실질적으로 입법예고 되기 전 한 번의 논의조차 없었던 사실과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 전에도 의회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이렇다 할 답변조차 없이 강행되어 최종적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 된 것이다. 법령에서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단지 계획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절차와 법령을 무시한 채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다 주장하며,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을 호통 치는 희한한 일이 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행정기구 개편이 어떻게 해서 인사권자의 재량권이라 주장 하는가, 그 어느 법령에도 나와 있지 않은 떼법을 주장하고 있다. 단체장의 재량권이라면 대통령령이 왜 필요한가.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을 인사권자의 재량권이므로 법령상의 문제가 없다함은 상위기관과 법령을 대놓고 무시하자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상위기관인 도에서는 이미 작년에 한시기구 존속기한 재연장에 대한 협의결과 공문을 우리 시에 통지한 바 있다. 자치법규 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는 것으로서 한시기구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는 2개과는 한시기구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상설부서로 이관하여 운영하라는 내용이다. 이 통지 공문은 과연 권고사항으로 단체장의 재량권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이행하여야 할 지시사항에 해당되는가. 집행부와 몇 몇 의원들은 전자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아무리 피력한들 다수에 의해 무력해 질 수 밖에 없다.

작년에 한시기구 1단에 대해 연장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의회에서 논의 될 때에 연내에 1국이 신설된다는 설명이 없었고, 그 때 또한 한시기구에 상시기구인 2과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이의 제기를 하여, 부결까지 밀고 나갔다가 다수에 의해 통과되고 말았었다. 다수에 의해 결정되었다하여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과론적으로는 의회 스스로가 법령 위반을 간과해놓고서 더 큰 법령위반이 가로놓이니 절대로 안 된다고 드러누운들 수치스러운 자화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방관하고 있지는 않다.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대안을 얘기한다. 그래보았자 다수 여론에 떠밀려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까지 통과될 건 뻔한 현실이지만 말이다.

1국 신설을 계획하면서 상위기관인 도의 이행지시 통지를 무시하고 단체장의 재량권이라 주장하며, 한시기구 내의 상설부서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국을 신설하는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으로 보기에는 지나치다. 이를 바로 잡지 않은 주민대표기관인 의회 또한 의회의 지위와 권한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탄을 받아도 유구무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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