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클랙슨이라 부르는 자동차 경음기 자제하자(2)
기고-클랙슨이라 부르는 자동차 경음기 자제하자(2)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4.25 15:49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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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규/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계장

정평규/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계장-클랙슨이라 부르는 자동차 경음기 자제하자(2)


경음기 사용 관련 규정은 과거엔 소음의 관점에서 경음기 관련 처벌이 주로 이뤄졌다면 지금은 경음기 사용과 난폭 운전을 연관시켜 그에 준해 처벌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 때문에 경음기를 특별히 개조하지 않은 운전자라도 사용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의 준수 사항 및 난폭 운전 규정으로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소음 피해를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반복적, 연속적인 경음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원동기의 회전수를 높여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급출발, 급가속에 의한 소음 역시도 규제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또한 동법 제46조의 3에는 난폭 운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엔 동법 제49조에서 정한 소음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켜선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속도위반이나 지시 위반 등 다른 난폭운전 행위와 함께 이 소음을 일으킬 경우 역시 난폭운전으로 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해 난폭운전이라 판단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동법 제151조의 2 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운전면허 취소는 시. 도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운전면허 정지를 할 땐 1년 내로 한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은 특정 구역을 정해 경음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병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 부근과 주택가 주변 등으로 교통량이 많아 소음 피해가 우려될 땐 경음기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지금은 경음기 사용 금지 표지판은 경음기 사용 표지판과 함께 현재 관련 법에서 삭제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표지판이 존재하는 곳도 있다.

경음기를 울려야 할 때가 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이 예측될 경우엔 사용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그 외 급커브나 고갯길과 같은 지형적인 문제, 안개와 같은 날씨 탓에 상대 차량이 내 차가 있는 걸 알기 힘들 땐 경음기를 울리는 것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

정체된 도로에서 차량이 느리게 이동하는 상황에선 경음기를 울릴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 방어운전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혹 상대방의 실수에 놀란 나머지 경음기를 짧게 사용할 순 있겠으나 해당 상황에서 벗어났음에도 상대방을 쫓아가 경고의 의미로 경음기를 오래 사용했다면 오히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이 될 수 있다.

적절히 사용하면 급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이 되겠지만 무분별하게 쓰면 상대방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 경음기는 어떤 상황에 반사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 만큼 평소 올바른 사용 습관을 기르는 노력도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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