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돌봄공백 예방 위한 저소득층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기고-돌봄공백 예방 위한 저소득층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4.27 16:1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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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국민건강보험공단밀양창녕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차장
김성순/국민건강보험공단밀양창녕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차장-돌봄공백 예방 위한 저소득층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이상(65세미만 노인성질환자)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2008년 7월 제도가 시행되었다.

당시 전국 21만명에 불과하던 장기요양수급자 수가 현재 100만 명이 넘어 이제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회보장제도(어르신 효보험)로 자리매김했다. 우리 밀양시 지역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장기요양수급자가 4,500명으로 노인인구의 13.7%에 달하며 이중 13%인 580명가량이 장기요양급여 미 이용자이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가족 간의 교류가 어려워져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공백 우려가 컸으나, 요양보호사의 헌신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과 자녀들의 수발부담을 덜어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 장기요양급여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지원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다.

이러한 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부담금을 납부 할 수 없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단 한분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소득층 장기요양본인부담금 지원관련 조례제정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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