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보훈 이야기-尹정부 출범 1주년과 국가보훈처의 규제혁신
든든한 보훈 이야기-尹정부 출범 1주년과 국가보훈처의 규제혁신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5.09 16:09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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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권영수/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尹정부 출범 1주년과 국가보훈처의 규제혁신

오늘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았다. 이번 정부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총 1027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전남 광양제철소 부지에 이차전지, 수소 등 신성장 산업 입주 허용을 통해 4.4조원의 투자 유발과 연간 9천여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또한 주차방지턱 활용 전기차 충전기, 반려견 코주름으로 동물 등록, 계단 장애물 극복 가능한 자율주행 로봇 개발 등 오랜 기간 해결 못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였고 기술, 신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였다. 우리 처에서도 정부 규제혁신 기조에 발맞추어 불편,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간의 규제혁신 핵심 성과를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우리 처에서는 보훈대상자 진입, 지원 규제 완화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먼저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자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훈보상자로 인정(’22.12월)하도록 했으며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반영하여 최저등급인 7급의 신체 절단 상이 등을 개선(’22.5월)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협업을 통해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보훈 급여금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22.8월)하였으며 위탁병원 감면 진료대상자 약제비 지원(’22.10월)으로 의료 이용 접근성 강화와 의료비 부담 해소에 기여하였다. 끝으로, 특정 시기로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하던 경찰, 소방공무원에 대해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안장 가능토록 개선(’23.3월)하였고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증장애인 등 수급자부터 연차별로 ’25년까지 단계적 폐지 예정이다.

두 번째로 절차 및 서비스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불편을 해소하였다. 우리 처에서는 한 장의 카드로 전국 버스 및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23.1월)하여 상이 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찾아가는 보훈 심사 도입(’23.1월)을 통해 심사 절차를 개선하였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이 봉안, 자연장 등 새로운 형태의 안장 시설에 안장된 경우에도 안장 시설 사용료를 지원하도록 개선(’23.1월)하였으며, 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하여 오는 6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할 예정이다. 끝으로 독립유공자를 위한 적극 행정으로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였다. 대표적으로 직계 후손이 없는 200여명의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을 작년 8월부터 창설하고 있으며 전사, 순국한 수유리 한국광복군 선열 17위를 광복 77년 만에 최초로 국립묘지로 합동 이장을 추진(’23.1월)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8월에 열린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와 우리 경남서부보훈지청은 규제혁신이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걸맞는 적극 행정과 보훈대상자 중심의 규제 개선을 통해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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