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돼야
사설-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5.16 16:0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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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오래된 관행으로 근절이 되지 않는 고질병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공공사 현장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을 점검한 결과 5곳 가운데 1곳에서 위법성이 드러났는데 이는 조사 대상 161개 중 22%에 해당하는 36개이다. 전체 공사 금액의 70%를 하도급한 사례마저 있었다고 한다.

물론 전문적인 분야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하도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 하도급을 했다면 적정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저가 계약했을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런 불법 하도급을 통해 적정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실제 공사 현장에서 당초 설계보다 질이 떨어지는 자재로 대체되거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숙련공이나 무자격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면서 부실 시공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 5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중 하나인 ‘민간 아파트 건설현장 감리자의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의무 부여’와 같은 사업으로,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이를 발주자나 감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발주자는 하도급업체의 시공 능력과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부적정한 경우 건설업체에 하도급업체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불법 하도급은 원도급자의 수익제고라는 목적이 원인으로 부실 공사를 부르는 적폐이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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