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신혼(예비)부부가 건강한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질병을 조기 발견해 미숙아·장애아의 발생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사업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 혹은 예비부부이면 지원할 수 있고, 혼인이 확인되는 등본 또는 청첩장(예식장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기관으로 방문하면 된다.
검진기관은 보건소와 관내 산부인과 강병원이다. ▲1차 검진은 부부를 대상으로 고성군보건소에서 간 기능검사 등 11개 항목이고, ▲2차 검진은 강병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나팔관 등 4개 항목에 대해 검사 및 초음파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055-670-4056)으로 문의하면 된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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