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용납해서는 안돼
사설-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용납해서는 안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5.22 16:1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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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은 잊을만 하면 발생되는 고질적인 병폐다.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기물 파손 등의 위법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1년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5만1883건으로, 예년에 비해 12.6% 늘어났다. 사례로 2020년 9월 창원시 월영주민센터에서는 민원인이 음주 후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2021년 9월 합천군에서는 주민들이 공무원에게 분뇨를 뿌리기도 했다.

폭언과 폭행을 하는 악성 민원인 때문에 공무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업무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민원인의 불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어 행정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 이를 막기 위해 일선 지자체에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녹음 장치와 웨어러블 카메라 등 공무원 보호 장비까지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에 경남도가 이러한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와 다른 민원인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이루어졌으며, 열린도지사실 방문 민원, 민원콜센터 전화 민원, 민원실 여권 민원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열린도지사실의 경우 도지사 면담 요청 상황, 민원콜센터의 경우 상담 중 폭언 발생 상황, 민원실의 경우 여권 접수 중 위법 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공무원들은 트라우마로 오랫동안 정신과 상담을 받는 일이 흔하다. 가해자들이 반드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기존에 마련한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에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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