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역은 7월 이후 시행된다. 경남도는 군지역은 인상된 기본요금에 복합할증을 적용한 기본요금을 다시 정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야 해 요금 인상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상 적용되는 택시요금 심야할증은 기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였으나,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시간 확대된다. 심야할증 요율은 현행과 같이 20%로 변동 없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4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택시 기본요금 15.1%나 인상되면서 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2019년 4월 요금인상 이후 물가인상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업계의 사정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물가인상의 직격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서민들의 사정을 고려하면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상이 택시회사와 플랫폼 업체의 배만 불린다는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택시요금 인상을 계기로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불친절, 승차 거부, 난폭 운전 등의 서비스도 개선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서비스 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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