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보훈 이야기-규제혁신으로 낡은 의식과 관행으로부터 결별을..
든든한 보훈 이야기-규제혁신으로 낡은 의식과 관행으로부터 결별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6.06 15:33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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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권영수/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규제혁신으로 낡은 의식과 관행으로부터 결별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사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일본의 법철학자가 자기 책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쓴 글이 와전된 것이다. 제대로 된 이야기는 이렇다. 소크라스테스가 사회에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이를 견제한 나라에서 ‘교묘한 사상으로 혹세무민한다’는 명목으로 독약을 먹고 죽는 형벌을 내렸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잘못된 법이니 따를 필요없다며 만류했지만 소크라테스는 ‘폴리스의 결정을 내가 억울하다 해서 위배하여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폴리스가 유지되겠는가? 이러한 행동은 옳은가?’라는 뉘앙스의 말을 남기며 그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고 한다. 이 일화는 실정법과 사회존립의 본질적 질문에 대한 좋은 예시이다.

사실 법은 하루아침에 어느 누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약속한 것이니까 그것은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어졌다고 해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에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불합리한 법령규제를 찾아 바꾸는 ‘규제혁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규제혁신이란 말 그대로 무언가를 해라, 하지마라 하는 통제를 최대한 없애서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을 강조한다는 개념이다. 문제는 법으로 작위, 부작위 의무를 정하는 규제가 무조건 나쁘고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에 있다. 여러 다양한 모든 사회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란 명목으로 일괄적으로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사회질서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규제의 범위를 ‘국가나 지자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과하는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행정기관이 아닌 가령 일반기업에서 ‘사규로 직원들을 몇시까지 출근해라!’라고 정하고 강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규제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규제개혁의 대상을 좀 더 넓게 해석하여 꼭 법이나 조례 같은 법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지침, 관행 등 눈에 잘 띄지 않더라도 규제로써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행정규제로 분류하고 있다.

규제혁신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나와 직접 연관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나와 무관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것들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다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더 좋게 바뀐다는 점일 것이다. 법은 누군가 나를 억압하기 위해 정한 절대불변의 고정적이고 위압적인 규율이 아니며 누구든 그 법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혁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3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함으로써 창설 62년 만에 보훈 가족의 숙원이었던 국가보훈부 승격이 이루어졌고 6월 5일, 새로운 국가보훈부가 출범한다. 이제는 오랜 세월 우리 몸을 죄던 작고 낡은 옷을 접어두고 또, 그 옷에 배어 있던 낡은 의식과 관행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우리 경남서부보훈지청 전 직원은 불편,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과 창의적·선제적으로 현장 문제에 대응하는 적극 행정의 자세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과 보훈대상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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