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알고계시나요?
기고-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알고계시나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6.06 15:33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윤애/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윤애/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공동주택 소방 시설 세대 점검, 알고 계시나요?

2022년 12월 1일부터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소방 시설의 자체 점검에도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특히 관심있게 봐야 할 부분은 공동 주택의 세대 점검 신설이다.

점검 대상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 수가 5층 이상인 주택(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포함)이고 점검자는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 대표 회의, 소방안전관리자), 입주민(세대 거주자), 소방시설관리업자(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점검 방법으로 공동 주택 관리자는 자체 점검 시, 2년 이내 모든 세대의 소방 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작동 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은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 실시해야 하고 종합 점검 대상은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 수의 30% 이상 실시해야 하며 점검 현황은 2년 간 보관해야 한다.

관리자가 점검하지 못하는 대상은 세대 거주자가 “소방 시설 외관 점검표”를 참고하여 세대 내 소방 시설을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데 소방 시설 점검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소방청과 한국소방시설관리 협회에서 제작한 동영상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점검하면 된다.

자체 점검 결과 세대 내 소방 시설이 임의 변경 및 철거되어 있다면 원상 복구를 해야 하고 행정 처분으로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기간 내 미이행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7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방 시설 자체 점검에서 공동 주택 세대 점검이 신설되면서 기존 관리사무소(소방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주변의 소방 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든든한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