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확보기준 완화 및 원형지 공급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통합개발계획 승인 및 종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원활한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토지이용규제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했다.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추진동력도 확보하도록 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경남도는 남해안권은 조선, 항공 등 미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요충지이자 다도해·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해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립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토지이용 제한, 광역 교통체계 미흡 등으로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 법령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남도가 남해안특별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이번에 남해안권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발전동력의 가장 핵심은 관광산업이다. 특히, 남해안을 활용한 관광산업은 수도권과 차별화해서 내놓을 수 있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 남해안특별법안이 남해안 관광명소들을 성장동력화하고 해양관광산업을 본격 육성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남해안이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해양관광지로 부상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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