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칼럼-디카시와 문학진흥법 개정안 발의 공청회
도민칼럼-디카시와 문학진흥법 개정안 발의 공청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6.12 20:52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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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시인·창신대학교 명예교수

이상옥/시인·창신대학교 명예교수-디카시와 문학진흥법 개정안 발의 공청회


지난 일요일 오후 고성박물관에서 ‘디카시’를 문학의 정의에 포함하기 위한 문학진흥법 개정안 발의 제1차 공청회가 열렸다. 10월 입법 발의를 위해 앞으로 2차 공청회는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김종회 한국디카시인협회 회장이 좌장으로 필자, 정유지 경남정보대 교수, 이어산 한국디카시학 발행인, 최광임 두원공과대 교수가 주제 토론을 하였다. 디카시는 2004년 경남 고성에서 지역문예운동으로 펼쳐져 내년이면 20주년을 맞는다. 이미 디카시는 한국을 넘어 K-리터러처로서 미국, 중국, 캐나다, 독일,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등지로 문학한류 조짐을 보이며 확산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는 언어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넘어서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지만 대부분 하나의 실험에 그치거나 해프닝으로 끝났다. 구체시나 형태시 등이 그렇고 근자의 사진을 활용한 다양한 시적 시도들도 역시 장르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디카시는 디지털 환경 자체를 시 쓰기의 도구로 활용 순간 포착, 순간 언술, 순간 소통의 극순간 예술로 디지털 시대의 최적화된 새로운 시로 등장해 본격문학이면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향유하는 생활문학, 국민문학으로 발전하면서 한글과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기존의 문학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문화를 담아내는 문화콘텐츠로도 활용되고 있다. 디카시는 사진을 활용한 여러 시적 시도들 중 유일하게 문학 장르로까지 자리잡게 되었다. 디카시는 광의로 사진시의 범주에 속하지만 사진시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문화콘텐츠이고, 시라는 범주에 속하지만 역시 시라는 말로는 다 담아내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디카시는 시가 아니다. 디카시는 디카시다”라는 새로운 명제로 제시되며 문학진흥법 제2조의 문학의 정의를 개정 발의하는 제1차 공청회를 열게 된 것이다. 현재 문학진흥법은 2021. 5. 18. [법률 제18151호, 시행 2021. 11. 19.] 일부 개정돼 총칙 제2조 문학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1.‘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하며, 디지털문학으로 디카시 등이 있다.”

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문학진흥법 2조를 위와 같이 개정하는 두 가지 준거를 제시했다. 첫째, 이미 디카시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품사는 명사, 장르명은 문학으로 등재돼 있다. 우리말샘에 어원으로 “디카-시←digital camera詩”라고 밝혀져 있고 “디지털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하여 찍은 영상과 함께 문자로 표현한 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장르로, 언어 예술이라는 기존 시의 범주를 확장하여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결합한 멀티 언어 예술이다.”라고 정의한다. 둘째, 김열규 교수가 2006년 6월 디카시전문 무크지 ‘디카시마니아’ 창간 대담에서 언어학자 소쉬르를 원용해 디카시는 “새로운 언어관의 변화 위에 서 있는 증표”라고 지적한 바대로 글말과 입말을 넘어 자연, 인간의 행동 등의 기호도 언어가 된다고 보는 것이 현대의 언어관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준거에서도 문학진흥법에서 밝히고 있는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이라는 문학의 정의에 충돌없이 디지털문학으로 디카시를 첨가할 수 있다. 아무쪼록 10월 국회 개정안 입법 발의가 통과돼 디카시가 K-리터러처로서 법적 정통성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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