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악성범죄 전세사기 뿌리 뽑아야
사설-악성범죄 전세사기 뿌리 뽑아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6.12 16:4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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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7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110건에 250명을 입건하고 이 중 91명(구속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 중개·감정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27건), 부동산 관리·관계 허위 고지(21건), 전세자금 대출사기(21건), 무권한 계약(9건), 위임 범위 초과 계약(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의자들은 주로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을 주로 노렸다. 주택보증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인 것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빼돌리는 식이다.임대인과 임차인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금융 및 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대출금을 받아 챙기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들은 전세 계약이 체결된 법인 사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법인이 임차한 물건은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고 직원들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점을 노렸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조회해도 권리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 부동산 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에 전세금을 낀 ‘갭 투자’를 통해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을 왕창 받아 챙기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계약 형태로 그동안 많은 사람의 내집 마련 발판이 돼왔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서민들을 울리고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가는 전세사기가 이 땅에 더는 자리잡지 못하도록 근절해야 한다.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전세사기는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범죄인만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전세사기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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