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정당현수막법 조속히 개정해야
사설-국회 정당현수막법 조속히 개정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6.12 16:41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내 시군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나 광장에는 각종 홍보를 담은 현수막이 지정된 게시물 설치대에 걸려 있다. 이런 현수막은 관련 법령과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장소와 시설에만 설치하게 돼 있지만 유독 정당 현수막은 예외로 아무 곳이나 설치해도 된다. 도로변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은 도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과거에도 정당 주요 행사나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유권자들이 잘 볼 수 있는 도로에 걸어둔 사례는 자주 있었지만 요즘처럼 무분별하게 내걸리지는 않았다. 더욱이 22대 총선이 1년 여 앞으로 다가 오면서 각 정당에서는 사활을 걸듯이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가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은 신호등이나 가게 간판을 가려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이 있고 영업에도 지장을 준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경남도내 곳곳에는 지침을 어긴 현수막이 여전히 내걸리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후에도 거리에는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이 즐비하다. 교통안전이나 보행자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하지만 지자체의 조치는 어렵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을 하는 것이다. 이미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개정안 6건이 발의된 상황이다.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제도적인 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