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자 대상 현장 점검 실시·교통안전 홍보활동도 병행
이번 단속은 이륜차 미사용신고 운행, 불법구조변경, 번호판 미부착·훼손,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등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했다.
또한 배달업체 등을 방문해 이륜차 운전자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 유의물을 배부하는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한편, 강영수 교통관리계장은 “이륜차 불법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명권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