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과 인정받은 경남도 규제 혁신
사설-성과 인정받은 경남도 규제 혁신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6.18 16:0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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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정부의 규제 혁신과 민선 8기의 주요 도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성과가 중앙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실적 평가에서 제출 과제 5건이 신규 사례로 선정됐고 그중 2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전국 97건의 사례 중 8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으며, 경남도는 2건의 우수 사례가 포함됐다.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주요 도정 과제 달성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 이번 우수 사례 선정 등의 결과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견인 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우수 사례는 주민 편익 증진 분야와 행정 절차 간소화 분야에서 도와 창원시 사례가 각각 1건씩 선정되었다.

도 해양항만과에서는 통영항의 빠른 조류와 어선감소추세, 항해장비 발달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선박 속력 제한 고시를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선박 사고 예방에 이바지한 사례가 선정됐다. 창원시 진해구 차량등록과에서는 자동차 말소 등록을 위한 멸실 사실인정서 발급 시 불필요한 인우보증을 면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사례가 선정됐다.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면 도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그동안 지자체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규제 개혁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경남도가 민생과 산업 현장의 갈증 해소를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혁신에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더욱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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