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남도가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마창대교 통행료를 현재 징수통행료로 동결하고,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20% 할인하기로 했다. 이는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민선 8기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12년 8월 통행료가 인상된 이후 11년 만에 시행하는 통행료 인하 조치라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남도는 상시 출퇴근 이용자와 지역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통행료 손실은 도와 창원시가 재정 분담하여 보전하게 된다.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5~7시, 4시간)에는 통행료를 20% 할인하여 소형 2000원, 중형 2500원, 대형 3000원, 특대형 4000원의 통행료를 적용한다.
마창대교의 교통편의와 경제적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이용객과 경남도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터에 마련된 이번 경남도의 통행료 인하 조치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남도는 앞으로 장기적 재정부담을 줄이고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민자도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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