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동상시장 공용주차장 사용료 합리적 조정을”
“김해 동상시장 공용주차장 사용료 합리적 조정을”
  • 이봉우기자
  • 승인 2023.06.27 17:25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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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현 김해시의원 5분 자유발언서 제안
▲ 조종현 김해시의원

김해시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동상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공영주차장이 사용료에 엇박자를 내 합리적 판단이 요구된다는 문제 제기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김해시의회 조종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동상시장 상인회의 공용주차장 사용료 면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자유발언에 나선 조 의원은 동상시장 공영주차장은 1년간 1963만9000원으로 수탁키로 하고 김해시와 협약, 지난해 4월부터 자체 운영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상인회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운영 측면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여건이 되지 못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 당국으로부터 위탁 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동상시장 상인회 주차장 운영권을 박탈당하는 등 체납 이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등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서까지 받았다는 것.

이에 따라 동상시장 상인회의 당시 위탁 협약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불공평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는 동상시장 상인회와의 당초 계약은 위탁 사용료 납부 후 수익금을 주차장 운영 외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지출이 가능하게 돼 있다는 것.

현재 동상시장 공용주차장은 삼방시장 공용주차장 사용료 130만원에 비해 공용주차장 2000만원의 위탁 사용료를 비교하면 커다란 차이를 보여 합리적 사용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조 의원은 동상시장 주차장 위탁 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도시재생센터에 무료로 위탁을 준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의 본래의 목적에 위배한 것이 아니냐며 합리적 판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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