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만 나이와 보험 나이
기고-만 나이와 보험 나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6.28 15:54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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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K&S 종합손해사정 이사
김석현/K&S 종합손해사정 이사-만 나이와 보험 나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도 법적 사회적 나이의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되어 사용된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출생하면 바로 1살이 되었지만, 이제는 0세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나야 1살이 되는 것이다.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까지 혼용되여 사용함으로써 생겼던 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렇게 한국식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 되었지만 보험에서는 또 ‘보험 나이’라는 것이 있다.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일이 직전 생일로부터 6개월 전이면 만 나이를, 6개월 후면 만 나이에 1살이 더해진다.

예를 들어서 1988년 10월 2일생인 피보험자가 2014년 4월 13일에 보험을 계약한다고 가정하면 25년 6월 11일(2014년 04월13일-1988년 10월 02일)이라는 기간이 나온다. 여기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면 이 피보험자의 나이는 26세가 된다.

쉽게 말해서 실제 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나이를 적용하고, 6개월이 지났다면 만 나이에 1살을 더하면 되는 것이다. 즉, 보험 나이는 만 나이보다 6개월 후에 1살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따로 ‘보험 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을 위해서이다.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요소들 중에 ‘경험생명표’라는 것이 있다. 경험생명표는 연령과 함께 변화하는 사망률에 관한 사실을 분석하여 작성한 표이다. 쉽게 말해서 평균수명을 나타낸 표이다. 보험 나이는 바로 이 경험생명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보험료 산출을 위해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보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험나이가 1살 오를 때마다 보험료가 평균 5~10% 오르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 보험 나이에도 변화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바뀌는 것은 없다. 보험에서 나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 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보험 나이와 만 나이를 잘 계산해야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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