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오토바이 배기소음 합동 단속
김해시 오토바이 배기소음 합동 단속
  • 이봉우기자
  • 승인 2023.06.28 17:20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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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까지 김해중·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김해시가 최근까지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오토바이 불법 운행 등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자 관계 기관 합동 단속 실시를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7일을 기점으로 7월 중순까지 김해중·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토바이 배기소음, 불법개조 등을 강력 단속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민원 발생이 잦은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음기, 소음 덮개를 제거하거나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개선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배달대행업체를 방문, 오토바이 배기소음 저감 교육을 실시한 동시 소음기, 번호판 훼손과 불법 개조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학교,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 50M 이내 지역을 도내 최초로 이동소음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배기 소음 95dB(A)을 초과하는 오토바이와 음향장치를 부착한 오토바이를 24시간 사용 금지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것.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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