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는 시각적으로도 불편하고 생태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녹조가 발생하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수돗물이 상수원인 경우 수돗물 질도 크게 악화된다. 경남도에서는 녹조 저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수질오염원과 녹조를 저감하는 조치를 하고 있으나, 비점오염원의 증가 등으로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국가 녹조대응센터 건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를 찾아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 센터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기관으로, 경남도가 환경부에 설립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도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고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근거 법령이 미비해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되자 경남도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국가 녹조대응센터는 녹조 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분석, 현장 적용 가능한 실효성 높은 녹조 저감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현장 상황을 반영한 탄력적 대응,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으로 녹조와 관련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 녹조대응센터가 조속한 시일내에 설립돼 녹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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