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김해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이봉우기자
  • 승인 2023.07.12 17:28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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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건축물과 주택 24만7000건 641억원

김해시가 건축물과 주택 등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밝혔다.


시가 12일 밝힌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 등 24만 7,000건에 641억원이 부과 대상이다.

이번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이 부과 대상이라는 것.

이달부터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축물분이 5만3,000건에 382억원, 주택분이 20만건에 259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2억원이 감소된 규모라는 것.

이 같은 데는 올해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차등화와 용도지수 하락에 따른 건축물분 재산세 15억원, 주택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17억 원이 감소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감소 이유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해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는 것.

이번 재산세 납부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재산세 기한일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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