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이봉우기자
  • 승인 2023.07.17 16:5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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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원 규모 업체당 5000만원 이내 대출

김해시가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밝혔다.


시가 17일 밝힌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대출 실행 후 2년간 이자차액 2.5%를 보전한다는 것.

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융자 규모 250억원 중 보증 대출의 규모를 6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편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대출 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 2~5년 상환조건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아 육성자금을 이용하는 보증대출 방식과 금융기관의 담보 신용대출 상담을 받은 후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과 함께 육성자금을 이용하는 담보·신용대출 방식이다.

신청은 오는 31일부터이며 보증 대출의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의 온라인 보증 상담 예악으로 진행되며 담보·신용대출의 경우 사전 상담 이후 시 민생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는 것.

이번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신청 당시 착한가격 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 손님 가격 할인 업소일 경우 3%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낮춰준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는 것.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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