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 내 차 안의 소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하동소방서 내 차 안의 소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김성도기자
  • 승인 2023.08.15 15:36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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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 하동소방서는 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하동소방서
하동소방서(서장 박유진)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하동군 관내에서 총 5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여 5명의 인명피해(사망1, 부상4)와 약 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7~8월에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3건의 차량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모든 차량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소방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화재 초기에 운전자가 소화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차량 화재는 대부분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초기에 소화하지 못하면 차량 내 다양한 가연물에 의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신속한 초기 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 자동차 및 경합·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하동소방서는 “화재 초기에 소화기 1대는 소방차량 1대 이상의 역할을 한다”며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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