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암 환자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전체 암종에 대해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 최대 300만원까지 총 3년간 지원한다.
소아암 환자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당연 선정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조사를 시행해 기준이 충족되면 연 최대 2000만원(백혈병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심윤경 보건소장은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춰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가입자의 신규지원은 중단됐지만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 검진을 수검한 사람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고 올해 1월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11만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만2500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및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원까지 총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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