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폐기물 불법투기 엄단해야
사설-폐기물 불법투기 엄단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8.17 16: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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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악취와 분진을 유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중대 범죄다. 경남도가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불법 방치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2개월 간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기획 단속에서 총 14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14개소 중 4개소는 수사를 완료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10개소는 수사 중이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낮은 처리 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해 폐기물 처리를 수탁받은 후,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 처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 소유자나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처리 업체에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까지 오염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 결과 플라스틱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9개소로 가장 많았고 폐판넬 및 공사장 철거 폐기물 무단 수집·운반 후 처리한 업체가 4개소, 폐기물 무단 운반·보관 업체는 1개소였다. 대부분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다량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해 방치한 상태였다. 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개소는 폐비닐 및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공공질서 의식 부재가 주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당국이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한 것도 또다른 이유다.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매립 등으로 이어져 도민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게 된다.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남도와 시군이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활동을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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