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서 부패 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에 있었던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 기준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이면 사전심사가 생략됐고, 의회 회기 중이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그나마 있던 사전심사도 부실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또 부당하게 지출된 의원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의회 운영 규칙이나 조례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착수 전에는 지자체 공무원보다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회기 중 출장이 더 논란이 됐다면서 지자체 공무원 출장 문제도 앞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은 모든 경비가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은 선진화된 해외의 문화와 자원을 우리 지역에 응용하고 순기능이 고스란히 주민에 귀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과 같이 관광성, 외유성 위주의 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권익위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남도의회와 시군의회에서도 국외 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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