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주목되는 이유
사설-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주목되는 이유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8.24 15:5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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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면서 경남을 통과하는 가칭 달빛고속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조기 완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는 여야 2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추진단 신설 등이 포함됐다.

달빛고속철도는 203.7㎞ 노선에 4조8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광주와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대구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경유한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 조사 대상으로 달빛고속철도 건설도 예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과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한 사업은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달빛고속철도는 현실적으로 편익(B/C) 1 이상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 추진이 절실하다. 달빛고속철도는 경제성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조기에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달빛내륙철도가 개통되면 10개 시군, 6개 시도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 및 영호남 지역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가 전망된다. 철도 교통 소외 지역으로 낙인된 서부 경남지역의 함양, 거창, 합천을 가로지르는 철도망 구축으로 철도수혜지역 확대와 더불어 많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남부 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돼 예타 면제 명분이 충분하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돼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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