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경남도는 공항 적기 개항에 따른 주변 지역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신공항 건설에 따른 도로, 철도, 연안여객터미널 및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인입 교통망 구축으로 신공항과 신항 접근성이 향상돼 물류비 절감도 기대했다.
하지만 신공항 건설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공항 및 신항 주변 배후도시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 교통망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 도는 가덕도신공항 인근 배후도시 개발을 위해 법령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서 주변 개발 예정지역 범위를 기존에는 반경 10㎞ 이내로 한정했으나, 10㎞를 벗어나더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신공항과 신항의 접근성 향상과 개발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경남과 신공항을 잇는 접근교통망 필요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신공항 기본계획에 경남과 신공항 간의 교통망 건설을 반영하고 도로·철도 국가 기본계획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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