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게시글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게시자 추적·검거에 총력을 쏟고 있는 이유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상당수는 “장난삼아, 재미로 글을 올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재미로 올린 글에 얼마나 많은 경찰력이 낭비되고,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살인 예고는 자칫 모방 범죄의 형태로 나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주는 살인 예고는 그래서 엄벌해야 한다.
이에 국회가 묻지마 흉악범죄의 입법적 대응을 위해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를 가장해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직접 규제할 규정이 미비한 데 따른 조처라고 본다. 경찰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강력범죄 예고글이 더는 나돌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