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험과 이자
기고-보험과 이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8.30 14:3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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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K&S 종합손해사정 이사
김석현/K&S 종합손해사정 이사-보험과 이자

보험에도 이자가 있나요? 청구한 보험금에 이자까지 더해서 지급되도록 해드리면 고객들이 놀라면서 물어보신다. 하지만 이건 놀랄 일이 아니라 약관에 명시된 고객의 권리이다.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중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이자’인 것이다.

보험과 관련된 이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계약대출을 받았을 때 본인이 보험회사에 매달 납입해야 되는 이자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약관에는 고객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이자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이자를 ‘지연이자’라고 하는데 정해진 기한을 넘겨서 지급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이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지연이자이다. 약관을 보면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는 ‘영업일’이 아닌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휴일, 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또한 기간에 따라 4.0%에서 최대 8.0%까지 가산이율도 부리된다. 따라서 지급이 늦어질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 소비자들은 보험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가 같이 지급됐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또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 신청시에도 지급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 공시이율의 50%부터 보험계약 대출이율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만기환급형 상품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청구일과 지급일을 잘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계약의 무효,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취소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자가 발생하며, 청약 철회 시 반환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자는 발생한다.

이렇게 ‘보험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 현장에서는 보험사고 조사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만 지급하는 사례가 정말 많다. 지연이자에 대해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가 먼저 이자를 챙겨주는 경우는 드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험소비자들은 어떤 경우에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약관에 명시된 권리를 잘 행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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