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용 김해시장, 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서한문 발송
홍태용 김해시장, 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서한문 발송
  • 이봉우기자
  • 승인 2023.09.05 17:12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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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홍태용 김해시장이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 관내 지역 기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해 주목되고 있다.


홍 시장의 이번 서한문 발송은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었던 것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돼 법 인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을 담고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었다.

이와 관련 김해 지역은 약 8000여개 기업체 중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수는 200개 정도로 대다수 기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절반 정도인 약 4000여개의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라는 것.

이와 관련 홍태용 김해시장은 관내 기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을 제고, 관내 전 기업체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해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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