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의원 대표 발의…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제정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8472억 원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총 6건에 대해 5억5천여만원의 불요불급과 과다 예산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고, 무소속 표주숙 의원(총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처리하였다.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독사 예방 조례는 현행 고독사 예방의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에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로 확대하여 나이 제한을 없애 그들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홍희 의장은 이날 폐회에 앞서 “2차 추경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거창읍 지역활력타운’, ‘의료복지타운’ 등 대형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비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준비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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