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정당현수막 관련법 개정 조속히 나서야
사설-국회 정당현수막 관련법 개정 조속히 나서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9.17 15:0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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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시군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나 광장에는 각종 홍보를 담은 현수막이 지정된 게시물 설치대에 걸려 있다. 이런 현수막은 관련 법령과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장소와 시설에만 설치하게 돼 있지만 유독 정당 현수막은 예외로 아무 곳이나 설치해도 된다. 도로변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 걸린 정당 현수막은 도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더욱이 22대 총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 오면서 각 정당에서는 사활을 걸듯이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가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게다가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인사를 빙자한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의회가 이러한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에 목소리를 내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발의해 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정당 정책 홍보 대신 자극적이고 비방 일색인 표현으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건소위는 정당현수막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추석 연휴 명절인사 현수막을 비롯해 내년 총선 전까지 엄청난 양의 현수막이 만들어져 게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국 지자체가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자체 지침을 마련해 정당현수막을 정비하고 있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국회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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