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농관원 양곡표시 특별단속 추진
사천농관원 양곡표시 특별단속 추진
  • 박명권기자
  • 승인 2023.09.17 15:47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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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12월 1일까지 75일간 양곡표시·부정유통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햅쌀 출하시기를 맞아 ‘양곡표시 및 부정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천사무소(소장 주영)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75일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 구곡의 신곡 둔갑, 신·구곡 혼합판매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마련됐다.

사천사무소는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 양공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공단 주변 집단급식소, 학교 급식업체 및 행사상품 등 저가미 취급업체를 위주로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쌀 생산연도, 원산지, 도정일자 등 거짓표시와 신·구곡 혼합, 국산·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시중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등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의심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분석 등을 활용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영 소장은 “햅쌀 출하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천사무소는 거짓표시 적발 업체에 대해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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