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창사건 합동위령제 경비 국비지원돼야
사설-거창사건 합동위령제 경비 국비지원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09.20 15:0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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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을 전후해 거창에서는 기억하기에도 끔찍한 양민학살사건이 우리 군인들에 의해 발생했다. 거창사건은 6·25전쟁 중 1951년 2월 9일부터 사흘간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 병력이 지리산 공비토벌 과정에서 주민 719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으로 우리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다. 비슷한 시기에 거창 인근 산청 금서면과 함양 휴천면과 유림면에서도 380여명의 양민이 학살됐다.

거창 사건이 발생한 지 7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양민학살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하다. 이들 사건이 70주년이 됐지만 유족들의 염원인 배(보)상법이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합천·산청·거창·함양)이 거창사건 등 관련자 유족회의 합동위령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창 사건은 1996년 특별법 제정 이후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실질적인 배상이 전무해 거창사건 배상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창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보상 법안은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10번에 걸쳐 25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가 도리어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킨 거창사건에 대해 과거사를 치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거창사건 합동위령제의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김태호 의원의 법안이 통과돼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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