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산청군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양성범기자
  • 승인 2023.09.20 16:13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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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3813건 1억1540만원 규모…10월 4일까지 납부
▲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은 하반기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3813건으로 1억1540만원 규모다.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나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가능하다.

차량 소유권 등이 변경된 경우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며 부과기간은 납부고지서를 확인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된다.

후납제 요금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기간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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