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이상 거주 세대’ 8곳 세대 당 50만원
사천시가 4대 이상 거주 세대에 총 400만원 규모의 ‘추석 효도수당’을 지급한다.시는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8세대를 대상으로 세대 당 50만원의 추석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해 4대 이상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효도수당 신청기간은 설·추석 명절 도래 15일 전까지이며 지급대상자 통장 및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효의 의미가 사라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역 사회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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