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인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거제시청 건축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55-639-4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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