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촌 어르신 보이스피싱 대책 철저를
사설-농촌 어르신 보이스피싱 대책 철저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10.03 16:0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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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보이스피싱은 사람들을 속이는 수법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면서 이제는 피해자가 은행에서 현금을 찾고 대출까지 받아 사기범들 손에 직접 쥐여 주니 황당하다. 남 일이라고 가볍게 여길 게 아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도 피해자들이 숱하게 생겨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농축협과 농협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은 최근 5년간 총 3만1359건 발생했으며, 누적 피해 금액만 4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2019년 1435건에 203억5600만원, 2020년 552건에 66억8100만원, 20221년 444건에 57억3500만원, 2022년 408건에 39억7400만원, 2023년 7월말 226건에 54억1700만원 등 4년반동안 3065건에 421억6300만원으로 전국에서 세 번 째로 피해액이 컸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계좌 지급거래 중지로 돌려받은 금액은 675억원으로 전체 피해 신고액의 1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농협 등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르신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자기 재산은 본인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타인이 신분증이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절대 응해선 안된다. 자녀의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협박을 받는다면 해당 가족과 통화를 하는 것이 필수다. 정부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 이상 활개 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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