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비교
기고-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비교
  • 최원태기자
  • 승인 2023.10.12 16:49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철호/르노코리아자동차 진해대리점 소장
최철호/르노코리아자동차 진해대리점 소장-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비교

차 사고가 난 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자동차보험에 처음 들거나 익숙지 않은 분들은 자동차보험에 들면 자동으로 운전자보험도 같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두 보험의 차이점을 간단히 알아보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대물)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과 민사상 책임을 보장한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모두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며 보험 미가입 시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대인)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나 형사상 책임 및 자동차보험이 보장해 줄 수 없는 12대 중과실 사고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한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해당) 운전자보험이 형사상, 행정적 책임 비용에 해당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 합의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고로 형사책임에 대한 부담을 보상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자동차보험을 들 때 ‘법률비용특약’으로 함께 가입하면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형사책임에 대한 부담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장점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따로 드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점이며, 단점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만 해당 특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특약’은 형사 합의를 지원해 주는 특약으로 합의금을 지원해 주며 최근에는 지원금 보장 한도가 3천만 원에서 1억까지 올랐다. 또한 2017년 1월 이후 가입자는 형사 합의를 보험사가 대신해주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가입일을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