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미등록 동물 집중단속
김해시 미등록 동물 집중단속
  • 이봉우기자
  • 승인 2023.10.12 17:25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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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대상

김해시가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막는 차원에서 미등록 동물 집중 단속을 밝혔다.


시가 12일 밝힌 미등록 동물 집중단속은 이달 31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시는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 아파트 인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반려견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와 병행 단속키로 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등록 대상 동물을 소유한 시민들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동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적발 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한편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국민의식조사에서 김해지역 전체 가구의 27%인 6만3000가구에 개 5만6000마리, 고양이 2만4000마리의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있다. 양아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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