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인 한국인 남편 A씨는 지난 3일 평소 앓고 있던 질환에 대한 괴로움으로 자살을 생각했고 자신이 사망했을 때 베트남 출신 아내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현실을 못마땅하게 여겨 아내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쳐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이주여성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주여성들은 안전하리라 믿었던 가정에서 가장 극단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의사소통조차 원활하지 않은 두 사람을 그저 한집에 같이 살게 하는 것이 국제결혼의 모든 과제의 완성인 것처럼 사고하는 무한 정책들이 파국을 만들어 내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인권이 취약하면 우리의 전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국내 다문화가정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존엄한 존재로 이주여성이 이 사회에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거시적으로 제시하고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과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주여성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을 재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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