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내놔
김해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내놔
  • 이봉우기자
  • 승인 2023.10.24 17:18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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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세 대출·긴급 거처로 옮길 경우 월 임대료 지원

김해시가 최근 사회문제로 파급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밝혔다.


시가 24일 내놓은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를 위해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가 긴급 거처로 옮길 경우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골자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원 방법에 대해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뒤 현재일 기준 김해시민으로 다음 달 6일부터 그 대상자에게 지원 방안을 안내한 후 11월 신청을 받아 대출 이자나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것.

지원 방법은 6개월 치 대출 이자 최대 200만원, 월 임대료 6개월 치 최대 50만원 지원 방안이다.

신청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직접 방문, 본인 방문이 어려울 시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는 것.

한편 이번 지원에 따라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전세사기는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알리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은 올 6월 1일 시행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 지원 방안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별개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추가 지원하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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