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5일 도청에서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경남도와 김해시가 용역비 50%씩을 부담해 전문 업체에 맡겨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한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항공기 착륙료를 공항공사 예산으로 편성해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을 하도록 한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김해공항에서 징수된 소음 재원은 529억원이다. 경남도는 그러나 이 중 29%(151억원)만 김해공항에 배정되고, 나머지 71%는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등 타 공항으로 이전 사용되면서 역차별 논란을 불러왔다는 입장이다. 김해공항에서 징수된 소음 재원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 사용되는 참으로 불합리한 일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경남도민과 김해지역 소음 피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공항 당국의 이러한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경남도와 김해시가 뒤늦게나마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음피해 대책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을 새로 찾고, 김해공항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현실화 등 소음 재원이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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