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창사건 희생자 배상특별법 빨리 제정을
사설-거창사건 희생자 배상특별법 빨리 제정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10.29 14:4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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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72주년을 맞아 희생자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제35회 합동 위령제 및 추모식이 지난 26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열렸다. 거창사건은 6·25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국군이 공비토벌의 명분하에 어린아이와 부녀자가 대부분인 신원면 주민 719명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이다. 6·25전쟁 중 민간인 학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대한민국 최대의 비극사다.

그런데 희생된 지 72년 지난 올해에도 거창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은 한을 풀 수가 없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돼 있는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탓이다. 그래서 유족들은 올해에도 진정한 명예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령제와 추모식을 거행할 수밖에 없었다.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의 염원은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에서는 재정 등의 문제를 들어 특별법 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거창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과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진작에 특별법을 통과시켰어야 했다.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누구를 위한 정부와 국회’였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날 거행된 추모식에서도 유족들은 희생자 배상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국가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선 안된다. 그런데 거창에서는 72년 전 무려 719명의 무고한 국민이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됐다.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킬 책무가 있다. 내년에는 거창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된 상황에서 위령제와 추모식이 거행될 수 있도록 ‘거창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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